군법당 건립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김태복 소장 사건에 대한 4차 재판이 3월 14일 국방부내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재판장 남재준 중장)는 3차 재판에서 김태복 장군이 제출한 재판관 기피신청서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영오 원사(당시 불교회 부회장)에 대한 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증인의 불출석으로 취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서영오 원사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는 한편 김 장군측이 추가 요청한 증인 소상섭 소령(당시 법당 재무장교)과 차원준 대위(당시 여단장 전속부관)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사실인정 증거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김 장군측과 군검찰측에 대해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추후 재판 일정에 대한 언급 없이 재판을 마쳐 추후 증인 추가 가능성을 남겼다.
김 장군측은 서영오 원사가 육군 장기근속자 휴가계획에 따라 불출석한 것이므로 다음 재판에서 심문을 진행해 줄 것과 소상섭 소령과 차원준 대위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김 장군측은 1월 31일 1차 재판이 열린 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정확한 판결을 위해 진행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김 장군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봉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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