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및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3월부터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월 24일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관련 상속 증여세법이 일원화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이 일치되지 않아 기업이 재산을 기부할 경우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기부받은 단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키위해 마련됐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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