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을 포함한 종교시설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간보호시설로 적극 활용된다.
2월 8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민층을 위한 노인시설에 사찰 등 종교기관 활용방안이 강구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민간의 노인 요양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시설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종교시설의 개방 범위, 추진 계획 설명, 종교시설 참여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설보호 수요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시설ㆍ인력 기준을 마련해 안전사고 등의 책임 부담주체가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 묶여 있는 불교계 미인가 노인요양시설의 양성화는 물론, 자유로운 노인요양 시설 설립과 농촌 지역의 사찰들이 노인복지 분야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계 사회복지 관계자는 “현재 미인가 노인요양시설이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그린벨트 내에 미인가 노인요양시설이 법적보장과 함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한편으로 수반될 관리감독에 적절해 적응할 시설운영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운영관련 행정 절차 등의 홍보가 선행과 함께 불교계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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