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당 건립과 관련해 재판에 계류 중인 김태복 장군의 환송심 1차 심리가 1월 3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박주범 대령)에서 진행됐다.
장성급 재판에 영관급 재판장이 배석한다는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로 20여일 늦춰져 열린 이날 심리에서 김태복 장군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 뇌물수수 건과 관련 “김문규 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군검찰의 주장은 증거조작과 무리한 수사 등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군은 또 여단장 공관에서 2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군검찰 측의 주장과는 달리 1996년 7월 7일 당시 자신은 공관에 있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증언했다.
김 장군은 “법회를 마치고 불교TV 촬영팀과 간부들의 격려식사에 참석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당시 촬영팀과 간부들로부터 확인했다”면서 “본인이 96년 7월 7일 공관에서 김문규 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군검찰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재판장 남재중 중장)는 변호인 측이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김문규, 극락사 주지 성엄스님, 서영오 원사 등 6명의 증인을 전원 채택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차 심리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 공지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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