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관통도로건설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불교 및 환경단체에게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金東潤부장판사)는 서울고속도로㈜와 LG건설㈜이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사, 환경운동연합 간부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피신청인)들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의정부시 호원동 제4공구(사패산터널 구간 7.48㎞)에 대한 신청인들의 건설공사를 방해해선 안된다”며 피신청인들의 현장 출입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사찰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공사 방해가 이뤄지는 지역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문제와 상관없어 이와같이 결정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가운데 사패산터널 공사를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 환경운동연합 등이 환경을 파괴한다며 현장에서 농성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자 지난해 12월 11일 이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대원사, 환경운동연합 등이 사찰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심리중이다.
부디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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