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천성산 정상 근처에 형성돼 있는 화엄늪 지역(약 12만㎡)이 내달 1일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1월 23일 화엄늪의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를 습지보호지역에 포함시켜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도의 건설로부터 화엄늪을 보호하는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건축은 물론 흙이나 모래의 채취, 동·식물의 도입 및 경작도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환경부는 화엄늪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부터 경계울타리를 설치하고 환경감시원을 배치하는 한편 상반기 중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화엄늪은 원효대사가 화엄경 강의를 했다는 전설이 얽혀있는 곳으로, 산지습지의 독특한 생태계가 폭넓게 형성돼 그동안 내원사와 시민환경단체의 보존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 소식을 들은 천성산 보존대책위 위원장 지율스님은 “화엄늪의 보호지역 지정은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밀밭늪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빠져있어, 천성산 생태환경 보전과 사찰수행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