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 의사 없이 자동차를 타고 사찰 경내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할 경우 ‘관람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석호철)는 1월 17일 참여연대가 천은사를 상대로 한 2심 소송에서 합동징수방법과 경내지 개념에 대해서는 조계종의 입장을 인정했지만, 원고인 전동일이 도로를 이용한 이동과정이었던 것인 만큼 문화재관람료 1,000원을 돌려주도록 하라는 제한적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로개설로 인해 수행환경과 문화재보호가 지장을 받는 천은사의 피해는 도로 점유자인 전라남도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인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합동징수 철회와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 주장에 대해 ‘징수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만큼 합동징수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장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문화재관람료 징수방법에 관한 재량권에 있어서도 본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경내지 까지 넓게 보아야 하는 만큼 소유 일주문을 통과하는 지점에 소재한 매표소에서 일괄하여 징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판결문중 천은사 도로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통도로라는 점을 간과하고 공익도로라는 사실만 부각한 이번 판결로 인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전승에 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도 17일 논평을 통해 “일주문을 경계로 한 사찰의 관람료 징수나 통합징수의 부당성 등이 충분히 지적되지 않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며 “조계종에 통합징수방법의 개선을 촉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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