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이 울산지방경찰청 신축부지로 편입된 백양사(주지 지은) 경외지에 지방세를 부과해 물의을 빛고 있다.
백양사 소유 토지 1015㎡는 이미 울산지방경찰청 신축부지로 편입된 상태이며, 사찰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중구청이 지난 92년부터 매년 이 땅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는 가산금을 포함해 총 1억2000여만원이다.
백양사는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에는 사찰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은 비과세인데도 중구청이 세금을 부과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백양사가 사찰 경외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조계종 총무원과 제반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96년 개정된 법에 의하면 사찰경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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