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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청, 사찰경외지에 지방세 부과
울산 중구청이 울산지방경찰청 신축부지로 편입된 백양사(주지 지은) 경외지에 지방세를 부과해 물의을 빛고 있다.

백양사 소유 토지 1015㎡는 이미 울산지방경찰청 신축부지로 편입된 상태이며, 사찰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중구청이 지난 92년부터 매년 이 땅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는 가산금을 포함해 총 1억2000여만원이다.

백양사는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에는 사찰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은 비과세인데도 중구청이 세금을 부과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백양사가 사찰 경외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조계종 총무원과 제반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96년 개정된 법에 의하면 사찰경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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