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사찰이 개발에 따른 환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찰환경 관련법에 대한 강좌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스님)는 12월 18일 오후 6시30분 조계사 불교대학 제1 강의실에서 '수행환경을 지키는 환경법'을 주제로 특강을 마련한다.
정기웅 경찰대(법학과, 조계종 환경위원)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사찰환경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건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문화·환경 관련법의 적용을 통한 분쟁 해소를 제시할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사찰과 단체에서 환경 분쟁 대응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02)720-1654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