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3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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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납골시설, 주민 반발로 난항
사찰 납골당 건립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 특히 납골당 설치를 심의하는 행정당국이 ‘법적 하자는 없지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찰과 주민간의 불협화음만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에서 장묘제도 정착을 위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교계의 여론이 높다.

대구 관음사는 경내에 29평 정도의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면 8월 21일 관할 남구청에 신고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주민들은 납골당으로 인한 교통혼란 유발, 지역개발 저해 등을 내세워 사찰과 구청을 방문해 항의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의 기한인 27일까지 관음사 납골당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남구청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의식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등 교부와 관련, 부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찰과 주민 사이의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관음사 외에도 경내 납골당 설치 문제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마찰을 빚은 사찰은, 청주 정음사원, 부산 기장군 장안사, 철원군 해룡사 등도 있다. 대부분 신고절차를 밟거나 혹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지연 또는 중단 상태다.

이중 정음사원의 경우, 6월초 관할 시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커 2개월 만에 자진 반납했다. 납골당을 혐오시설로만 생각하는 지역주민의 님비(NIMBY?Not?In?My?Backyard) 현상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납골당에 대한 님비 현상은 또 내과전문병원으로 운영될 불교병원의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도 번지고 있다. 부산에서 ‘병원과 함께 납골당이나 장례예식장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 올 것’이라는 불교병원 부지 인근 주민들의 우려로 불자들의 서원이 꺾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8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과 충북 청주, 울산의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계획이 주민 반대로 사실상 철회됐고 서울, 인천, 충북 충주, 전북 정읍, 경남 김해의 화장장 및 납골당도 주민들의 반발로 건립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 역시 님비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선 행정 담당자들은 ‘법적으로 사찰 내 납골당 설치가 용의해졌지만, 지역 정서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납골당 관련 시행령 자체에 허점이 많다’ 등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지난 3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려는 사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단순히 사찰과 주민과의 쌍방대립으로만 방관하지 말고 모두가 자치행정의 몫임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납골당 건립으로 인한장의차와 성묘차량의 증가로 번거로운 면도 없지는 않겠으나, 지역의 묘지난을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을 살린 홍보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계종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사설납골시설 중 불교 관련 시설이 64.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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