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3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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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불가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병역거부자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특정 종교 신도들의 집총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0월 23일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어 "현재 안보상황과 징병제도내에서는 특정종교인의 대체복무는 허용할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의 안보 특성상 개인이 종교적인 소신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용할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불교계는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 의무"라며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부디엔스
buddmaster@buddhapia.com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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