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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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도난ㆍ불법 유통 강력 처벌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강력 처방이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0월 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자기가 훔치지 않았더라도 도난 또는 도굴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문화재 도난ㆍ도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실상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번 주 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된다.

문화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이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합 심의한 결과, 도난ㆍ도굴 문화재를 은닉ㆍ보관한 사람은 그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진 절취ㆍ도굴행위 등이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은닉ㆍ보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81조 4?5항 및 82조 4?5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 동안 문화재 도난ㆍ도굴범들은 훔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후 시중에 유통시키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처음 훔친 사람이 누군지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면 도난 문화재인 줄 알고 산 사람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화재 도난과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도난문화재인 줄 모르고 구입했을 때의 문화재 회수, 발견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법사위 심의에서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법사위 심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소시효 문제는 도난범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사찰소장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 방지와 도난 문화재 회수를 위해 종단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부분"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정 문화재에 한해 민법상 선의취득 조항에 예외를 두는 것 등의 후속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문광위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민간기구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공익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20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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