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유실을 막기 위해 현재 해당사찰 이름의 표기를 종단 명으로 하고, 소유자도 주지스님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ㅇㅇ사로 통일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정문화재 소유주 및 관리자 변경 계획을 9월 10일 중앙종회에 보고했다.
문화부는 현재 2,600여건의 조계종 소유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찰은 소유주 및 관리자가 ㅇㅇ사로 돼 있으나 일부사찰의 경우 소유주 및 관리자 ㅇㅇ사 주지, 사유 또는 지정 당시 주지스님 속명으로 표기된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문화재를 지정별, 소유주별, 지역별, 문화재 유형별로 파악하여 9월중 450쪽 분량의 자료집을 발간, 당해사찰에 시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타종교의 경우 문화재소유자 및 관리자가 해당 종단이나 교회 및 성당, 지자체로 돼 있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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