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최근 전남 장흥 보림사에 소장돼 있는 ‘보물 1251호 <금강반야바라밀경(권 제1)>’의 지정번호와 이름을 ‘보물 722-3호 <금강경삼가해-권1>’로 바꿨다. 또 이 경전과 동일한 판본이지만 지정번호와 이름이 달랐던 3건의 지정번호와 이름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보물 772호 <금강반야바라밀경(권1,5)>, 보물 773호 <금강반야바라밀경(권2∼5)>, 보물 772-4호 <금강경삼가해>는 각각 보물 772-1호 <금강경삼가해-권1,5>, 보물 772-2호 <금강경삼가해-권2∼5>, 보물 772-4호 <금강경삼가해-권2>로 변경됐다.
이들 판본은 조선 성종 13년(1482) 금속활자본으로 찍어낸 300부 가운데 일부다.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할 때마다 각각 번호를 부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져 일반인들의 혼란과 함께 보존관리에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종∼성종 때 왕실에서 대장경 간행을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이들 판본은 한글 표기가 섞여 있어 초기 훈민정음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다.
권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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