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통무용이나 전통공예 등 중요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기능자도 학위를 인정받게 된다.
또 공인회계사나 관세사, 법무사 등의 국가자격 소지자도 학점 은행제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18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교수요목'과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고시했다.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전통공예과나 전통무용과, 전통음악과 등 7개 전공학과에 포함된 119개 세부전공의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수요목은 각 세부전공에 포함된 4천745개의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교육내용의 개요를 담고 있다.
이에따라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자가 오는 10월부터 학위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학점 취득없이 내년 2월부터 전통예술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제식 수업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을 전수하고 있는 고졸이상의 문하생들도 내년 3월부터 학점을 인정받아 요건 충족시 전통예술학사나 전통예술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 자격을 현행 기술사·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에서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66종의 기타 국가자격으로 확대해 `업무와 연계된 평생학습'을 촉진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