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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수정
문화재청은 최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처리지침은 보고서 발간 형태를 인쇄매체뿐 아니라 CD-ROM 등 전자매체로도 할 수 있게 하고, 기간 내(2년)에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는데 발굴정보를 논문 작성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굴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매장문화재의 국가 귀속의 경우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절차를 해당 시도에서 직접 관할 경찰서장에게 의뢰, 공고 조치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 등 조사단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에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 허가,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발굴 문화재의 국가 귀속 등 발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4월 17일 제정된 처리지침은 2001년 7월 한 차례 개정된 적이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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