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9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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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문화재 회수 법이 걸림돌
무량사 불상 3구(충북유형문화재 100호)가 도난 13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도난 문화재의 회수율이 5%를 밑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운’이 좋은 경우다. 하지만 이 문화재들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무량사로 돌아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범인은 지난해 2월 불상을 시중에 팔려다 검거됐지만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공소시효 7년과 특수강도혐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 검찰은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지만 범인은 ‘훔친 것이 아니라 장물인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선의취득’을 주장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무량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환부로 불상을 되돌려 받았다. 만일 범인이 선의취득을 입증한다면 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또 한 차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범인이 불상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박 모 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의취득제도’에 의하면 절도나 불법취득 등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화재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해 2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문화재 도난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이 기간만 지나면 도난 문화재를 매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전문가들은 “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관리 당국의 자료를 통해 도난문화재인지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선의취득제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 왔다. 지난해 8월 열린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용대 변호사는 “도난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고가에 매입하는 것은 공소시효만 지나면 적법한 소유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문화재의 도난 방지와 도난문화재 발견 시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문화재 선의취득 배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 개정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현재 3개월째 국회에 정식 상정되지 못한 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의 여야 대치국면과 여야 모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연내 개정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조계종 문화부 이상규 과장은 “이번 사건은 문화재보호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문화재 도난 예방은 물론 도난 문화재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하루 속히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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