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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재 국제법이 보호해야
불교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보호조치가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안영일 부산진구청장(부산삼광사 신도회장)은 2월 22일 동의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국제법상 불교문화재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법학박사 학위논문에서 “마약밀매 행위를 인류의 공적으로 단속하듯이, 불교문화재 훼손이나 불법적인 밀반출 등은 국제기구 관할권하에서 강력히 단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불교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노력을 크게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한 국제적 응징’, ‘불법 반출되거나 약탈된 문화재의 원상회복을 위한 시제법의 해석과 국제조약 및 의정서 제정’, ‘문화재 소유국의 국내입법 제정과 보완’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이 중에서도 특히 전시나 무력행위로 약탈되거나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 노력으로 1954년의 헤이그 협약과 의정서, 1970년 UNESCO협약의 기본정신, 1995년 Unidroit 협정 및 UN 총회결의 등에서 나타난 ‘원소유국으로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원칙’을 국제관습법에서 보다 구속력이 강한 강행법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씨는 “해외에 유출된 불교문화재가 많은 우리정부가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해결방안과 국제법상 일반적 해결방법인 중개, 주선, 심사, 조정 등의 방법과 중재재판, 사법재판 등으로 문화재 되찾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구청장은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불교문화권 국가들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유럽심의회(Council of Europe)의 회원국들이 문화재보호에 관한 이념과 원칙으로 제시한 ‘공동유산’의 개념을 바탕으로 불교문화권 회원국의 중심이 되어 불교문화화회원국심의회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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