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시 문화재 주변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한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최근 완료돼 도의회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중으로 시행된다.
이에 제주도 문화재 관리과는 2000년 7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시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범위를 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5백m, 도지정문화재는 3백m로 입법예고 돼 있다.
김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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