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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은 2월 8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수 증원 △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명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위원 수는 90명으로, 120명인 전문위원은 180명으로 늘어난다. 제1분과, 2분과로 되어 있는 분과 이름은 담당 분야별로 구체화돼 건조물 분과(기존의 1분과), 동산문화재분과(〃 2분과) 등으로 바뀐다. 또 문화재 제도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로써 문화재위원회 아래 분과는 모두 9개가 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과 전문위원 수를 각각 30명, 60명 증원한다”며 “문화재 제도분과위원회 신설은, 각 분과가 전문분야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문화재 보존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위원회규정개정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ocp.go.kr)에서 자세히 볼수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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