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 거리’ 서울 인사동이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종로구 인사동 일대 4만여평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고 1월 28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이면 현행 도시계획법상 건물 개ㆍ보수나 용도변경 시 반드시 관할 관청에 세부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개발에 따른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인사동의 전통문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룸살롱, 안마시술소와 같은 유흥시설과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서구식 음식점의 허가를 내 주지 않고 한복집ㆍ필방ㆍ찻집 등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는 소형 가게들도 용도변경을 제한키로 했다.
건물 용도변경이나 건물 신축시에도 1층에는 ▶고미술 ▶필방 ▶공예품 ▶생활한복 ▶표구점 ▶미술관 등 전통문화 상업시설만 허용키로 하고 2층 이상에는 ▶전통찻집 ▶서점 ▶한정식집 ▶전통공연장 ▶출판사 ▶서예.다도학원 ▶화실 중 하나이상을 반드시 입점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미 개발이 진행된 곳에 한옥을 지을 경우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하는 대신 건물 높이는 최고 30m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한옥 밀집지역의 개발 제한 대상을 대지 35평에서 70평 이상으로 늘리는 등 한옥 증축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인사동 계획구역 안에 있는 건국대학교와 덕성학원 부지 등 5곳(6천여평)은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여 상업용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디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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