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대 임제종의 고승 석옥청공이 머물렀던 중국 호주시 도량산 만수사에서 편찬하는 사적기 <도량사지>의 도량사 법맥도에 태고보우국사가 석옥청공의 법맥을 이어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
한국불교태고학회(회장 무공)는 지난해 12월 중국 호주에서 ‘제1회 중국 원대 선종과 차문화 국제 학술회의’를 위해 현지를 방문한 결과, 만수사 사적기 편찬을 위해 정리한 기초자료 원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1월 9일 밝혔다.
태고학회에 따르면, 만수사에서 1년여 준비 끝에 펴내게 될 <도량사지>의 도량사 법맥도 부분에는 석옥청공의 법맥이 고려 태고보우로 이어졌다고 적고 있다. 이 법계도에서는 특히 석옥청공의 법맥이 태고보우를 마지막으로 끊어진 것으로 적고 있어, 석옥의 법맥이 중국에서는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장 무공 스님은 “석옥청공의 법맥이 고려로 넘어간 사실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그들 스스로가 석옥의 법맥이 고려로 옮겨갔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석옥청공의 법맥이 고려의 태고보우로 넘어간 것은 <석옥청공선사어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무공 스님은 덧붙였다. 즉 석옥청공의 스승 급암종신이 석옥에게 내린 ‘금린(金鱗)’이라는 게송이 태고보우를 인가할 때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태고학회와 중국육우차문화연구회(회장 동숙탁), 불교춘추사(발행인 최석환) 주체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원대 선종의 사상사, 한·중 선종 교류사, 차문화의 수용과 전개로 주제를 나눠 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동숙탁 회장은 개회사에서 “원대에 불교는 임제종의 고승 석옥청공 등이 호주에서 불법을 펼쳤는데, 고려의 태고 보우국사가 석옥 청공선사에게 법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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