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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제도 개선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9년 처음 도입된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제도와 관련, 일정기간 문화재 수리업무에 종사해온 공무원에게 부여했던 필기시험 면제 과목을 5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월 14일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문화재 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 5개 과목을 전부 면제해줬으나, 그동안 추진해온 전문자격사 규제개혁 취지에 어긋나고 일반 응시자들의 불만도 제기돼 이렇게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 수리 기술자나 기능자 등만이 할 수 있으며, 현재 문화재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등의 분야에 모두 652명이 등록돼 있다.

한편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들은 자격제도를 개선했으나, 법무사는 법무부와 사법부가 서로 소관부처가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어 지금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말했다.

2001.3.14 연합뉴스
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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