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서울 예술의전당이 특별법인으로 새 출발한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1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2항'에 따라 7월13일부터 비영리 민간법인에서 특별법인으로 바뀐다.
특별법인으로 출범하게 되면 설립주체는 민간에서 법률이 정한 국가로 바뀌며, 자체 정관에 따르던 예술의전당 임무도 법률로써 부여받게 된다.
또 그동안 각각 국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운영하던 예술의전당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소유·운영한다.
이전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었으나, 문예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아 기부금을 공개 모집할 수 있는 것도 바뀌는 점.
문화관광부는 "예술의전당이 특별법인으로 바뀌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센터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될 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공공지원과 민간후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정부도 이에 따른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