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 우선순위에 밀려 사찰 수장고에 방치되듯 보관돼 온 고문헌이 보존 처리되고 있다.
조계종 제20교구본사 송광사는 문화재청과 전남도, 순천시로부터 모두 7천1백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국보 제43호 '고려고종 제서'와 보물 제572호 '수선사 형지기' 등 두 종의 고문헌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존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두 문헌은 고려시대 불교의 정치적 위상과 경제규모를 알게 해 주는 중요문서로 평가돼 왔다.
이 중 '고려고종제서'는 7장의 비단을 이어서 만든 두루마리로, 여기에는 "1216년 고종이 진각국사 혜심스님에게 대선사의 호를 하사할 것을 제가 한다"는 내용의 묵서가 기록돼 있다. '수선사형지기' 역시 비단 두루마리 형태로, 1221년에 제작된 이 문헌에는 수선사의 창건연혁과 가람배치, 사중 스님들의 수와 사찰 운영규모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원 한성욱 씨는 "두 고문헌의 보존처리가 오는 10월경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처리작업이 끝나는 대로 복제본을 제작해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계와 사찰관계자들은 "그간 두루마리 형태의 고문헌들이 문화재 보호 우선순위에 밀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송광사 고문헌 보존처리를 계기로 사찰에 소장된 고문헌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심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