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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이달부터 시행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500미터 이내 경관 보호를 골자로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 초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이미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을 10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조정하고 ▲전국의 유수 동물병원 등을 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난된 천연기념물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이 가능토록 하며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행위,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발굴조사 시 출토된 유물에 대한 국가귀속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유물의 작은 파편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적은 유물은 발굴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서 자유로이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그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밀렵 및 환경오염으로 조난된 천연기념물 동물의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간 포괄적 규정으로 인해 법조문의 적용이 불명확했던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현상변경허가)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적시함으로써 법의 해석과 적용이 명확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는 물론 그 주변 500미터까지 당해 문화재에 합당한 보호를 할 수 있고 ▲유물의 가치에 따라 국가귀속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관시설 및 관리인력의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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