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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 은닉도 처벌
비지정 불교문화재 보존대책으로 교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내용의 핵심은 불법취득 문화재의 유통방지를 위해 도난문화재의 은닉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공소시효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

문화재청은 6월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22회 임시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도난 시점’부터 적용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공소시효(3년에서 7년) 조항을 ‘발견 시점’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는 문화재를 절취하여 은닉하여 두었다가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 문화재를 판매하는 경우 범인을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수조차 어려운 법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추진 중인 개정안은 절취 행위와 은닉 행위를 분리해 공소시효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즉 ‘은닉행위는 그 이전의 손상ㆍ절취ㆍ취득 행위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별개의 행위로 처벌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그 동안 형법상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보관 행위에 대해서도 별개의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발견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자는 것.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법무부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은닉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발견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종단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도난을 사유로 문화재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고,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 2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일반동산문화재(비지정 동산문화재) 사범의 처벌규정도 7월 1일부터 ‘징역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권형진 기자
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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