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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봉은특위 봉은사 징계 요청키로
조계종 종회 봉은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는 12월 11일 오후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제3차 소위원회를 속개하고 봉은사의 감사비협조를 사실상의 감사거부로 판단, 17일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 징계를 요청키로 결의했다.

소위는 한 달여 간의 소위 감사활동 기간에 봉은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0일 열린 회의에서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했으나, 이 역시 수용되지 않은 만큼 징계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참고인 출석 요청을 거부하는 등 소위의 조사활동에 협조해오지 않던 총무원 기획실과 재무부는 이날 기획실장과 재부무장이 참석해 조사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총무부는 이날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위 위원장 법안스님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위는 종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종단의 법적인 기구임에도 피검기관의 비협조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의혹을 밝혀야 하는 만큼 얼마가 걸리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봉은사 조사 특위는 지난 11월 16일 구성돼 지금까지 전체특위 1회를 포함해 모두 5번의 회의를 가졌으며, 봉은사 현장 조사도 한 차례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총무원 총무부, 기획실, 재무부와 봉은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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