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55회 정기 중앙종회가 11월 13일 오전 10시 속개됐으나 종회 사무처장 임명동의안을 놓고 의견이 맞서, 단 한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이날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15일 오후 2시 속개해 처리키로 했다.
사무처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현응스님은 “종회의원이 종회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원스님은 “종무원법에 사무처장이 부장금으로 돼 있고, 종헌에 종무기관 부장은 종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예산을 동결 또는 삭감시켜줄 것을 종회에 요청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