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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전통사찰 개발완화 돼야
그동안 까다로운 법 적용을 받던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원형복원을 위한 건축행위 및 사찰진입로 개설,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공문에서 “전통사찰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가 다른 시설보다 더 제한돼 있어 보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통사찰보존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원형복원을 위한 건축행위 및 기타 행위제한 사항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심의결과를 해당부서인 건설교통부에 통보했으며, 건교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의거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은 지난 3월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행위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교부 및 문화관광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했었다.

이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종교시설 신축 및 개발훼손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및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익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법에 사찰도 포함시켜야 하며, 개발훼손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 이유로 전통사찰의 경우 종교시설인 동시에 공익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명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진입로를 별로도 마련하지 못해 신도들의 신행활동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내방객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대상범위에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로 한정하고 그 범위에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종교용지가 제외돼 있는 것은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종교용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의 증축면적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76년) ‘연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해 30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조항을 ‘2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해 50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한다’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증축 범위가 다른 시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앞서 전통사찰의 사찰진입로 및 사찰주차장을 허용할 경우 대규모의임야훼손이 예상되고, 다른 시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현행제도의 개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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