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9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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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교계최초 주지인사 고과제 실시
대구 동화사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포교와 가람수호 공로가 있는 스님을 말사주지에 우선 임명하는 주지인사 고과제도를 실시한다. 또 교육, 문화, 복지, 포교기금으로 적립해 목적사업에만 쓰는 특별분담금도 신설한다.

조계종 10교구 동화사(주지 지성)는 10월 4일 설법전에서 열린 교구종회에서 ‘교구 말사주지 인사규정’ 및 ‘목적사업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발표했다.

교구본사 차원에서 실질적인 말사주지 품신에 관한 인사규정이 제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

이번에 마련된 교구 말사 인사규정은 전체적으로 조계종 종헌종법에 준해 작성됐다. 이 인사규정에 따르면 가람수호, 종무행정, 신도교육, 포교사업 등 8개의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인사평가표를 마련, 말사주지 재신임에 대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단의 표창을 받거나 가람수호에 공이 큰 주지에 대해서는 품신특례를 적용, 우선 임용키로 해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화사는 이와 함께 각 말사의 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용처를 분명히 했다. 1년 예산이 1억 이상 3억 미만의 사찰에 대해서는 결산금액 대비 10%~29%, 3억 이상인 사찰에게는 결산금액의 30%를 특별분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교육, 문화, 복지, 포교 등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쓰도록 못 박았다.

이는 분담금의 책정에서부터 사용에까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종무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동화사는 당해 임기종료 분기까지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후임주지에게 인계했을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당 교구 본말사 주지직 등 각종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도 삽입했다.

한편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동화사 개산 1509주년 기념 대법회와 백고좌 회향 수륙대재 봉행의 건, 한국불교 성역화 불사 모연의 건 등도 심의 의결했다.

박원구
bak09@buddhapia.com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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