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9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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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종단명칭 사용...신도들 혼란가중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등 유사명칭 사용종단이 대폭 늘면서 신도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기성종단들이 CIP작업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가 종명에‘조계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신생종단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16개 종단<표 참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은, 최근 창종된‘조계종 00불교’쪽에서 승려증 300장을 발급했으며, 승려증 소지자들이 조계종단 소속여부의 진위를 파악키 위해 조계종 총무원에 승적조회를 의뢰하여 진상조사에 나섰다. 더구나 명칭이 비슷한 종단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조계종 총무원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민ㆍ형사상 법률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계종 호법부 고완수 과장은 “관습적으로 한국불교를 계승하고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은 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격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함부로‘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종단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천태종과 관음종도 특허등록을 하는 등 유사 종단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있다.

천태종은, 지난해 탈종한 모 스님이 유관명칭을 사용하자 곧바로 ‘천태종’ 이름과 관련명칭, 상월대조사 사진을 특허 등록했다.

관음종도 유사명칭 사용종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8월 종단명칭 '관음종'의 상표 특허를 냈다. (사)00불교 관음종이 연말정산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자 피해자들이 대한불교 관음종으로 오인, 민원이 들어왔다. 관음종은 종단명칭 보호와 함께 유사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관음종'상표등록을 신청, 지난 8월 허가를 받았다.

유사명칭 사용종단의 증가에 따라 기존 종단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9월 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종단난립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7월 문화관광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법인설립 허가시 종단협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종단협은 8월 29일 충남도청에서 종교단체 설립허가 검토를 공식 요청해옴에 따라 내부 검토기능과 실질검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결의했다.

‘조계종’ 명칭 사용 신생종단

1,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2,대한불교 조계선교종
3,대한불교 호국조계종
4,한국불교 조계종
5,해동불교 조계종
6,세계불교 조계종
7,연합불교 조계종
8,대승불교 조계종
9,여래불교 조계종
10,대선불교 조계종
11,현대불교 조계종
12,한국근본불교 조계종
13,한국전통불교 조계종
14,미주(彌宙)불교 조계종
15,아주(亞洲)불교 조계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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