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의장 지하)가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5일간의 회기로 제154회 임시종회를 개최,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 들어간다.
이번 종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종회에 상정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종헌종법 개정안은 3개에 이른다.
이중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위가 제출한 안과 법등스님 대표발의로 올라온 법안이 선거인단을 늘리거나 줄이는 안으로 배치되고 있다. 또 영담스님이 대표발의한 안은 총무원장 선거시 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거인단 인원수 조정과 관련해 법등스님은 선거인단을 대폭 축소하여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원과 본사주지로만 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반해 종헌종법특위는 현 인원에 교구당 재적스님 100명당 1명씩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100명단 1명이 늘 경우 총 20~30명의 선거인단이 증가한다.
종헌종법특위는 개정안 체출이유서에서 "교구당 재적스님의 수가 다른 상황에서 교구당 1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새 원로의원에 진제스님 추천의 건이 상정된 것과 관련 종회의 논란도 예상된다.
이번 진제스님 추천은 정념 원타 현응 명진스님 등이 했다. 하지만 종회에 앞서 열린 종회연석회의에서 부터 밀고 당기는 얘기가 오갔다.
한 스님은 "진제스님이 선학원 이사장을 지냈으며 부산 해운정사가 선학원 등록사찰이다. 그래도 원로의원에 추천이 가능하냐"고 말했다.
또 한 스님은 "혜운정사의 창건주 권리를 상좌에게 물려준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냐. 실 운영자일 경우 문제가 된다"며 "선학원 승려는 승적분한신고가 안됐을 텐데 승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스님을 추천한 한 스님은 "승려분한신고를 하여 승적증명서가 첨부돼 있다"며 "현재 동화사 기초선원장 조실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회의에서는 종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때 다시 논의키로 했다.
조계종 종회는 9월 9일 제43차 의장단, 각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 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제 154회 임시중앙종회 상정안건을 확정했다.
지난번 회의이후 새로 추가된 이번 종회 상정안건은 원로회의 의원 진제스님 추천, 소청심사위원 선출, 제2기 고시위원 위촉 동의, 종무원 해임건의및 중징계 촉구, 교육법 개정, 교구종회법 개정,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 산중총회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등의 안건 등이다. 이중 종무원 해임건및 중징계 촉구건은 최근 말사주지를 폭행한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에 대한 것이다.
한편 종헌 종법 개정의 건의 경우 제 153회 종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결의를 했으나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해야 되는 만큼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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