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종단소속 스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2백여개 사설사암에 대해 등록을 촉구하는 공문을 8월 30일 발송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공문에서 "종단 소속 스님이 사설사암 설립시 종헌 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종단에 재산을 등록토록 돼 있다"며 "종단등록을 통해 삼보정재가 유실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정신적 귀의처로 남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9월 2일부터 19일까지 등록을 받고, 이후 미등록 사설사암에 대해서는 23일부터 30일까지 방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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