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9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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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등록 안된 조계종 표방사찰 2,300곳
승적도 없는 가짜승려가 종단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찰을 운영하며,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사찰이 3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184개 사찰만을 조사한 것이어서 전국사찰을 모두 조사할 경우 1천여 개가 넘는 사찰이 무적사찰일 것으로 추정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종지)는 8월 27일 불교회관 1층에서 교구 호법국장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부터 조계종을 표방하는 미등록 사찰 2,300여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1,184개 응답사찰 중 어느 종단에도 가입하지 않는 무적사찰이 300개에 이른다는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이 조사 내용에 따르면 조계종을 표방 미등록 사설사암은 여타종단 282개, 선학원 205개, 조계종 승려 소유 172개, 조계종 사찰 소유 77개, 대각회 69개, 분한신고(10년에 한 번씩 조계종 승려임 총무원에 신고하는 것) 미필 승려소유 33개, 제적승려 소유 27개, 소속종단 확인이 불가능한 사찰 소유 11개, 종단승려 소유에서 소유권 이전된 8개 사찰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호법부는 9월부터 1차로 조계종 스님 소유 미등록 사설사암 200여개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호법부의 이번 사설사암 조사는 사설사암의 사찰등록을 유도하고, 종단 사찰등록에 대한 당위성 확보, 사찰의 거래방지 및 경각심 고취, 종단명의 무단사용 방지차원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300개 무적사찰과 종단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여타종단 282개 사찰에 대해서는 법적대응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이 지난해 9월 경찰청의 자료협조를 받아 4000~5000개 사찰에 대한 조사를 실시, 조계종 표방사찰 2,300여개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고, 12월까지 사찰의 주소 및 대표자, 조계종 여부를 확인했다. 호법부는 현재 1,184개에 이르는 조계종 표방사찰의 재산 및 대표자 승적을 조사하고, 호법종무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해둔 상태다.

조계종은 1차 조사 후 미등록 사설사암에 대한 종단등록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무행정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호법부 고완수 사무과장은 “미등록 사설사암 조사결과 어느 종단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적승려들의 종교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종단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한 무적사찰과 타종사찰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현재 자료가 전혀 없는 토굴형태의 사찰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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