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증축면적이 2배까지 확대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구기동 금선사는 8월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사찰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증축가능면적을 상정토록 했던 법해석이 별도의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독립된 대지내의 건축물단위로 연면적을 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증축면적이 2배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76년) 이전부터 독립된 대지에 입지하고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서 별도의 건축물 대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연면적 150재곱미터(50평) 미만은 300제곱미터(100평)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금선사 주지 법안스님은 “증축규모가 확대돼 대웅전 또는 전통문화체험시설 등 신행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선방 등 수행공간 확보가 용이해졌다”며 “그린벨트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여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사찰의 시설물 증축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종단과 협조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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