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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자리에 45m 건물 짓기로 합의
조계사의 반대로 97m 고층빌딩 건축허가가 취소됐던 (구)삼양식품 자리에 45m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조계사는 최근 삼양식품 부지 매입 예정자 측과 만나 45m(12~13층 규모)를 넘지 않은 건물을 짓고, 신도들의 신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외장재를 사용하는 등 사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그러나 부지 매입 예정자가 중소기업이라는 것 외에 자세한 사항은 부지 매입이 끝나고 건축허가가 난 뒤에 공개하기로 약속한 만큼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조계사 관계자는 전했다.

삼양식품 자리에 97m 주상복합건물 건축 예정이었던 (주)넥스트이미지는 건물 층수를 줄여달라는 조계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다가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자진 철회하고, 이 부지를 조계사와 협의한 중소기업에 매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0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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