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문화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불교계에서 3·15 범불교도대회 등 환경집회 때마다 정부에 제도화를 촉구해온 문화환경영향평가제(이하 문화평가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를 대체해, 대규모 개발사업 시 소음, 먼지, 진동 등 환경오염에 노출된 종교문화환경과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지하수 고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 그만큼 문화평가제가 실시될 경우 사찰의 간접적가 인 환경 피해와 함께 문화재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화유적을 보호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의 내실화와 간소화를 목적으로 사업특성과 입지조건을 고려, 문화, 문화재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를 권고조항으로 다루고 있어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산관통도로저지 시민종교연대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립공원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환경영향평가제 법제화등 법률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최근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공사의 재검토를 위해 국회 차원의 성명서 채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문화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주장했던 이미경(민주당) 의원 역시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문제는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화재 보호, 수질변화 대책, 차량소음 대책 등 문화환경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히고 “하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면 여야 합의에 의한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 입법화를 추진해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도 전통사찰과 역사문화유산보존을 위해 ‘문화환경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행에 따른 절차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정책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및 역사문화유산보호지구 도입 등 하류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사회국장 지거스님은 “문화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면 북한산에 분포된 불교문화재를 건설공사로부터 보호할 길이 열린다”며 “북한산등 환경 현안이 시급한 만큼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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