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5월 7일 오전 종무회의를 열고 교육원 마련한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조계종 종법에는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불교문학, 불교미술, 불교음악, 불교건축, 불교무용 등 문화예술분야와 방송언론, 정보화 분야 및 포교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시행령(종령)은 마련돼 있지 않았었다.
교육원이 이번 령을 마련하게 된 것은 종단 교육체계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법령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3급 승가고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종령은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중 특수학교 이수자도포함하고 있어 2008년부터 필기고사로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돼 왔다.
이번에 교육원이 마련한 제정안은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학제, 기관장 자격요건, 교직자 기준, 학사운영, 특수교육기관으로의 지정 및 위탁 등 세부사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향후 어떤 분야의 특수학교를 설립 또는 지정, 위탁할 것인지는 추후 계획을 세워나갈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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