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대책’ 수립이 가장 중요하고,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화범)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은 5월 10일 오후 1시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조계종 승려노후복지 연구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하는 성운 스님(인덕원 이사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종회에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종헌 개정과 종법 제정하고, 총무원에서는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 ‘보건의료’ ‘소득’ 를 주제로 발표하는 김응철(중앙승가대), 김수영(국립보건원), 이혜숙(동국대)교수 등도 “승려노후복지 세미나에서는 종단 차원의 종합적 승려 노후보건 의료대책인 ‘조계종 노후승려 보건의료사업 5개년 계획’과 ‘(가칭)수발보험’ 실시 등 병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조계종종회 사회분과위원회 간사 현각 스님은 5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승가복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이념적 철학적 공감과 합의를 우선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구보고서 및 토론내용은 향후 종책 입안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노후복지 연구보고서’는 중앙종회 사회분과위가 전국 2천개 사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한 482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해 발간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 겉돌기만 했던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조계종단이 종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표현이어서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노후복지 연구 보고서’의 주거, 보건의료, 소득, 종합대책등 4개 분야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사의 복지요양시설’ 주거선호
스님들의 노후 주거문제에 대해 스님 106명(22.0%)이 공찰 내에서 수행과 치료 기능을 갖춘 노후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5명(32.2%)의 스님들은 종단이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는 공동주거시설을 원하고 있고, 이상적인 노후 시설로 377명(78.2%)의 스님들이 본사급 공찰의 복지요양시설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승려노후 주거시설은 △비구, 비구니 시설 구분과 시설내 주거와 수행공간을 포함한 치료요양 공간 △모든 스님에게 기회제공 △공동주거 형태의 운영과 종단의 경상비 지원, 복지기금 조성 및 별도의 특별회계 운영 △시설 위치는 신도의 자원봉사와 연계한 수도권 위치가 바람직하다.
◎ ‘노후승려 보건의료 5개년 사업’ 계획 수립
조계종 스님들의 절반 이상이 노후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08명(43.2%)의 스님들이 노후에 얻게 될 병고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의료비 대부분을 스님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와병 시 당면문제로서 치료비 문제(30.3%), 간병인 부재(23.7%), 방사 부재(10.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스님의 소득보장과 주거보장 등과 연계해 종합적, 장기적인 계획 하에 건강보호, 치료, 간병 등의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강구되어야 한다. 종단은 ‘노후승려 보건의료사업 5개년 계획’을 조성해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적인 여건 마련, 특히 각 교구별 예산 및 행정지원에 의한 승려건강증진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 승려노후 소득보장 해야
스님들의 한달 월평균 지출액수는 50만원대 17.3%, 30만원대 16.5%, 100만원대가 15.1%로 평균이 61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달 월수입은 100만원대 18.4%, 50만원대 14.6% 등으로 평균수입액수는 67만원으로 조사됐다. 결국 여분 6만원으로 한달을 사는 셈이다. 또한 전체의 59%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혀 승려노후의 소득 부문을 심각하다. 이를 위해 교구 본?말사 중심으로 소속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책임지게 하는 ‘승가연금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승가복지기금’ 조성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재정의 조달 방법으로 △관람료, 출판 문화사업 등 종단 내 수익사업 △본말사로부터 목적사업용 분담금 △특별 불사 기부금 △특별모금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출가수행자 본연의 도반 공동체정신을 회복하고 일미화합의 실천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가연금제’ 방안 모색
승려노후복지 부문별 종합의견을 정리하면, 먼저 보건?의료부문에 있어 종책으로 결정할 사항은 건강증진과 의료보장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승려의 의료보호 서비스 관리하기 위한 기관 설림의 문제 △의료보호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의 결정 △연간 소요되는 의료보호비용의 산출 및 각출방법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수발보험’ 문제 등이 종책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노후 연금 부문에서는 ‘승가연금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승려의 노후 공동주거시설은 공찰에 설립하고, 시설 운영비는 종단에서 승가복지기금을 조성해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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