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공원입장료 수입 중 10%의 문화재보수지원금을 지급키로 조계종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내소사 등 6개 사찰이 지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0년 12월 11일 정부와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제42조 제3항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을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문화재를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는 근거에 의거 공원입장료수입 중 10~30%를 문화재보수지원금으로 해당 사찰에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이 11일 국립공원내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사찰 21곳의 문화재보수비를 조사한 결과 주왕산 대전사, 소백산 희방사, 월출산 도갑사, 변산 내소사, 설악산 백담사, 덕유산 안국사 등 6개 사찰은 올해 문화재보수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인사와 법주사는 30%, 그 외 13개 사찰은 모두 최하수준인 10%를 합산한 연간 약 1,115,672,000원(2000년 공원입장료 기준)을 문화재보수지원비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의 6개 미지급 사찰에 대한 문화재보수지원비 요청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산이 부족 하다”며 이유로 이에 대한 난색을 표명했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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