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3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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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법, 전통사찰 진입로 개설 불허
조계종은 최근 그린벨트내 전통사찰의 경우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설치가 불허돼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조계종이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문화자원으로서 전통사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이나 근린시설처럼 건물의 신축과 원형복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시진입로 개설시 구역외 지목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과도한 훼손부담금을 감면하고, 여러필지로 나뉘어져 건축된 건물의 증축가능면적 선정방법도 명문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0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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