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3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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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연수 교육미필 재임용자격 박탈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위원장 지오)는 2월22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를 열고 본말사주지 연수 이수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본말사 주지는 4년 임기동안 매년 1회씩 모두 네 차례 교육원이 마련한 주지연수를 받아야 하며, 4번의 교육 중 3번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경고를 받는 것과 동시에 교육을 잘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2번 이하 이수자는 재임용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65세 이상의 스님은 주요 소임자의 대리 참석이 인정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00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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