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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요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및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신축 및 복원이 가능토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교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은 2월 5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해 "기존 종교시설은 경내에서의 건물 증개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전통사찰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지 않아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등의 규제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전통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저평가하고 '종교시설'로서의 가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문화관광자원인 전통사찰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적정한 숙박시설, 전통문화 체험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설치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2월 15일 건설교통부에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에 기존의 종교시설에서의 증개축행위에서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통사찰에서의 경내지, 문화재보호법상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의 증개축등의 건축행위 범위를 복원 및 신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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