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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 대법원에 상고
지리산 천은사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통과했을 뿐 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할 뜻이나 실제 관람행위도 없었으므로 관람료 일부를 돌려 달라'는 서울지법 민사항소 10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천은사는 2월 6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단순도로 통과자라도 경내도로를 이용한 것은 관람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관람자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좁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도 “천은사 도로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통도로라는 점을 간과하고 공익도로라는 사실만 부각한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전승에 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석호철)는 1월 17일 참여연대가 천은사를 상대로 한 2심 소송에서 합동징수방법과 경내지 개념에 대해서는 조계종의 입장을 인정했지만, 원고인 전동일이 도로를 이용한 이동과정이었던 것인 만큼 문화재관람료 1,000원을 돌려주도록 하라는 제한적인 판결을 내린바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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