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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충사 경관 크게 훼손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주지 혜오) 인근에 주위 경관을 헤치는 건출물이 들어서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표충사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백m 지점에 들어선 2층 규모의 이 건물은 문화재인 표충사의 사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인 표충사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표충사와 표충사를 찾는 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표충사는 경상남도와 밀양시, 단장면을 비롯한 행정당국에 공문을 보내 용도가 불분명한 이 건물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완전 철거될 때까지 환경단체등과 연계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01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0년 7월 7일에 밀양시 단장면에서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해 준 것으로, 현재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자경농이 농가 창고 건립을 위해 농지전용신고를 했다. 그러나 표충사와 창녕환경운동연합의 항의가 잇따르자 단장면은 1월 현장조사와 실태파악에 나섰고, 그 결과 신축 건물의 실소유주는 밀양시 소재의 개인 사업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던 단장면은 현재 2000년 7월 7일에 수리된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다. 단장면의 한 관계자는 “농지전용신고자에게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두갑 표충사 매표 관리소장은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안심할 수가 없다”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보호구역안에서 농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는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이 철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20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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