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10.1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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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공청회
‘종도간 불신과 반목을 감수하며 참여확대를 통한 대표성 민주성 보장이냐’. 아니면 ‘선거인단을 줄여 선거 과열로 인한 종단의 불신과 반목을 막느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새해 화두로 떠오른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제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종하)는 2월 1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1994년 종단 개혁의 성과물 중의 하나인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종도들의 참여의 폭 확대와 총무원장의 대표성과 민주성 보장 차원에서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다는 주장과 총무원장 선거시 마다 선거과열로 인한 후보진영 및 지지자들간의 불신과 반목의 증대로 종단의 화합과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와 선거인단의 수와 관련해 심익섭(동국대 행정학과)교수는 미리 발표한 발제문을 통해 “현행 제도는 세속의 의원내각제적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제적 속성도 표현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이론적으로는 중앙종회 조차도 240명 교구선거인단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교수는 “표면상 교구별로 단합이 되었다 해도 소신 투표가 용인되는 제도인 만큼 직접 민주정치가 불가능한 현대사회에서 총무원장 간선제는 운영하기에 따라서 불교공동체의 이상 구현에 유리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병조(동국대, 한국불교연구원장)교수는 “중앙 종회의원과 교구 본사 주지는 이미 해당 교구 선거권자들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됐음에도 다시 10인의 선거인을 선출함으로써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며 “총무원장 선출 때마다 제기되는 문중간의 대립, 서로 다른 지지자들 간의 반목 불신 공허한 정책남발 등은 또 다시 다음 선출 때까지 연장되는 불협화음의 연속인 만큼 가장 중요한 점은 공개선거 보장이며 선거인단 규모의 축소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교수는 “권위주의적 행정질서를 자제해온 것이 불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쟁의 소지는 높다”며 “따라서 사전 조정이나 거부권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원로회의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법등스님외 56명의 종회의원스님들이 지난해 11월 13일 총무원장 선거관련 종헌개정안을 종회에 제출하여 열리게 됐다.

종회의원들은 입법청원서에서 “종단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연일 방송 언론의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가 표를 얻기위해 손상좌에게 허리를 굽히는 등 종단위계를 무너뜨리고,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교구종회에서 선출되는 10인의 선거인단도 해당교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1표의 가치만 갖고 있다”고 밝혔었다.

공청회 개최와 관련 종헌종법 재개정특위원장 종하스님은 “종단의 안정과 발전이 각종 종단 선거의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다”며 “종권의 향방과 관련된 선거제도가 비합리적일 때 종단은 언제든지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이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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