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전문교육 시행령(안)'이 지난해 말까지 입법예고 된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오는 2월 1일 종령 시행에 앞서, 1월 17일 전국 불교대학 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쟁점이 된 사항은 신도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의 임원 자격과 수강생 자격, 인가 요건 등. 포교원은 스님으로 한정했던 신도전문교육기관 학장의 자격을 수정해 재가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학장의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 또는 신행경력 10년,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조계종 신도로 의견이 모아졌다. 학장의 임명은 전문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포교원의 승인을 받아 포교원장이 임명(기존 령은 불교대학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강생은 반드시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는 규정은 입학 후 6개월(또는 1년)이내에 신도기본교육을 수료할 경우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첨부될 전망이다.
신도전문교육기관의 인가 요건은 학제 1년 이상, 강의실면적 학생 1인당 1.33㎥, 교수 4명 이상과 30명 이상의 학생수로 잠정 결정됐으나,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신도전문교육기관의 명칭은 '불교대학'으로 정해졌으며, 인가받지 못한 기존의 불교(교양)대학은 '불교교양대학'으로 부르기로 했다.
전문교육기관의 필수과목은 교리심화, 불교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실천 및 수행이며 선택과목은 비교종교론, 불교상담(개론), 불교와 사회복지, 경전의 이해, 불교사상사, 계율의 이해 등으로 결정됐다.
교육기간은 1년 이상 32주(128시간)이상 수업으로 정했으며 수련회 성지순례, 철야정진 등은 교육시간의 10%내에서 30시간 내외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