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3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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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화합 꽃 피웠네
1년여를 끌어온 태고종의 분규가 마침내 종식됐다. 태고종 총무원을 대표한 혜공스님과 비상대책회의를 대표한 지홍스님은 1월 15일 서울 성북구 태고종 총무원청사 회의실에서 협상을 갖고 5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회의는 빠른 시일내에 해단식을 갖고 해체를 태고종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에 공고할 예정이다. 태고종 총무원은 화합이 이뤄짐에 따라 공석으로 있던 부원장 및 부장 인선, 종헌종법 개정 등 태고종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날 합의된 5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난해(2001년도)에 종도간에 불화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사태를 종단의 불행한 사태로 규정하기로 하고 우리는 그 동안에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종도의 여망에 부흥하기 위해 종정예하의 유시를 받들어 종도의 화합과 종단 발전에 기여 할 것을 다짐한다.

2. 종도들간에 앞으로도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주장을 계속하여 대립하고 시비하게 되면 종도간의 화합은 영원히 되지 않고 종단은 양분될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우리는 지난날 2000년 11월 23일 개최된 제 79회 중앙종회 이후 현재까지 있었던 그대로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후에는 어떤 종도도 종단의 불행한 사태와 관련하여 일체 시비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양측을 대표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3. 종단의 불행한 사태와 관련하여 양측이 조치한 징계 부분을 원천 무효화하고 사찰의 주지직과 중앙종회 의원직(단 보궐 선거로 선출된 직(자리)는 제외)은 복직되도록 하여 종도의 명예를 회복 되도록 한다.

1) 그러나 징계부분을 원천 무효화 하는 것은 합법화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종도의 화합과 명예회복에 비중을 두어 인격을 믿고 징계부분을
원천 무효화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앞으로 징계의 원천 무효화와 관련하여
종단의 불행한 사태에 있었던 일련의 사안(중앙종회 개최 및 결의 사항과
총무원장 선출 및 부장 임명과 사정원장 선출 등)에 대하여 종도가 종헌 종법상
또는 사회법상의 무효, 유효를 주장하거나 어떠한 형태(인터넷 또는 유인물과
사회법에 제소 등)로든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양측을 대표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4. 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서명 날인한 후에는 종도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적 개혁을 위하여 양측 대표의 공동 성명을 통해 본 합의서와 비대위의 해산을 종단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에 공고 하기로 한다.

5. 우리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종단의 불행한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한 민, 형사건(공제회건은 제외)은 이 합의서 시행과 동시에 취하하기로 하고 비대위측에서 집행한 모든 종무 행정은 합리적으로 처리(인정)하여 주기로 한다.


불기 2546년(2002년) 1월 15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이 운 산
한국불교태고종 비상대책의장 서 철 화

실 무 대 표 : 우 혜 공
실 무 대 표 : 유 지 홍
20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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