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3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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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태고종 대화합의 전기 마련
조계-태고종 화합의 대 전기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취임인사차 방문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과 12월 4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회담을 갖고 양종단간 묵은 현안인 산암사, 봉원사 등 분규사찰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이를위해 양종단은 1월 1일부터 분규사찰 해결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조계종과 태고종은 한뿌리이며, 한국불교의 근간이다"며 "이제 털 것은 털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법인만들곳은 법인 만들고 하는 방향으로 매듭짓자. 조계종단 스님들도 나와 같은 생각인 만큼 양종단이 화합하는 방향으로 분규사찰 문제를 바로 처리하자"고 밝혔다.

스님은 또 "못찾을 것은 빨리 포기해야 해결된다. 나는 선암사 본사하나는 태고종에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태문제는 종회에서 모든업무를 위임받아 총무원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라"고 총무부장 원택스님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태고종이 어려울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불교가 새로운 큰틀을 자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태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조-태문제의 해결만이 한국불교의 전통을 확립하고, 태고종도 전통종단의 위상을 찾는 일이다"며 "곧 바로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잇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은 과거 양종단이 사찰 소유권을 놓고 서로 대립했던 역사는 역사대로 묻어버러고, 새롭게 한국불교를 서나가자고 말하며 손을 맞잡았다.

한편, 조-태 분규사찰은 순천 선암사 향림사 서울 봉원사 백련사 안정사 등 10여개 사찰이 미해결 숙제로 남아있다.

그동안 이들 사찰은 법적사찰 소유권은 조계종측이, 점유권은 태고종측이 갖고 있다. 순천 선암사의 경우는 재산관리권을 지역 자치단체장인 순천시장이 행사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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